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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해역이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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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2009.12.29>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토석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행위 중 해양자원의 이용ㆍ개발 행위

3.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

4. 「골재채취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②처분기관은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면허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평가대상사업자"라 한다)가 작성한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평가대상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ㆍ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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