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①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좌초ㆍ충돌ㆍ침몰ㆍ화재 등의 사고로 인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방제의무자"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 해양시설의 소유자"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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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6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6. 8. 28.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제30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원고 한유에 2010. 5. 6.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침몰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기름의 이적을 지시하는 명령을, 2010. 8. 24.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구난명령을 하였고, ② 여수시
증, 갑 제17호증의 3, 4,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원고 한유엘앤에스에게 2010. 5. 6. 해양환경관리법 제65조에 따라 침몰된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기름의 이적을 지시하는 명령을 하고, 2010. 8. 24. 구 해상교통안전법 제9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의 구난을 명한 사실, 여수시장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