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ㆍ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ㆍ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12.18, 2013.3.23, 2020.3.24>
②항만국통제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선박안전법」 제68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97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