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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45조 (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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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0.31>

1.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어업용 면세연료유를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

②선박연료공급업자는 연료유에 포함된 황성분 등이 기재된 연료유공급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해당 연료유로부터 채취한 견본(이하 "연료유견본"이라 한다)과 함께 선박의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소형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③선박연료공급업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공급업자를 제외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를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8.20>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견본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의 선박연료공급업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속한 국가의 관계 행정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때

2. 연료유공급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연료유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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