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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6.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일지를 해당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1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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