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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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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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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감시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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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97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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