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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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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1조의3(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①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감시ㆍ평가 및 개선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 계획서(이하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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