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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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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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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양시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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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83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7. 1. 시행현행
- 법률 제17110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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