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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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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36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6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양시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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