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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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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9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제29조(포장유해물질의 운송) 선박을 이용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ㆍ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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