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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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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0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2.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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