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2.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시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
3. 해양오염의 예방 및 해양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해양환경보전과 관련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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