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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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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4.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9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관리해역 내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의 총량배출을 위반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정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

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4. 제4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을 배출한 자

5.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디젤기관을 작동한 자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7. 제4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공급한 자

8.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작동시키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한 자

10.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84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절차 및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자

12. 제8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복제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3. 제1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1.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위탁받아 해양에 배출한 자

2.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3.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4.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유지ㆍ작동한 자

5. 제2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평형수 또는 기름을 적재한 자

6.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포장유해물질을 운송한 자

7.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수거ㆍ처리한 자

8. 제4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자

9. 제58조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재ㆍ약제를 비치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자재ㆍ약제의 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처리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1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측정기기를 사용하거나 교정용품을 공급ㆍ사용한 자

13. 제110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성능시험ㆍ검정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해체한 자

15. 제1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검사ㆍ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제1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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