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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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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17조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제117조(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선ㆍ검색ㆍ나포ㆍ입출항금지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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