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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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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업무의 대행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의 검인

2.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유증기 배출제어장치의 검사

3. 해양오염방지선박검사 및 예비검사. 다만,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방지설비에 대한 검사대행자 지정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오시스템검사증서,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교부

5.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②해양경찰청장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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