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수산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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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107조 (예산 및 결산 등)
제107조(예산 및 결산 등)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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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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