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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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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2682025. 2. 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없다. 더욱이 원고가 근무한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여기에 소속된 직원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업에 이를 정도의 농업에 종사하지는 아니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6282025. 10. 2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급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부터 기기검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구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위반행위

광주지법 2024가합552302025. 5. 29.
정직무효확인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인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여’를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받자 정직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배우자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8나256022021. 5. 26.
임금등

)상 겸직제한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위 사업소득은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운영법 제3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의하면, 공기업인 피고의 직원은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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