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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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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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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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