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상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5. 주식 또는 출자증권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회계
11. 공고의 방법
12. 사채의 발행
13. 정관의 변경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관에 대하여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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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9277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9. 4.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45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258호, 2007. 1. 19. 제정, 2007. 4.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로 볼 수 없다.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정관 변경 시 주무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구 공공기관운영법(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6호, 제2항, 내규의 제정과 변경 등을 심의·의결하
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도 위 단체협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로 볼 수 없다. ③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8. 12. 31. 법률 제9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6호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에 대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