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5 (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제5조의5(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경매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