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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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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입주승인)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그 밖에 입주승인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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