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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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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47조의2(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혁신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대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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