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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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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의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종전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까지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이전공공기관이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3, 2016.1.19, 2020.4.7, 2020.6.9>

④제3항에 따른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30>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 소재지 관할 특별시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나 개발행위 없이 매입한 상태대로 처분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30, 2013.3.22, 2013.3.23, 2014.5.28>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반영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4, 2013.3.23, 2014.5.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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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8172025. 11.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혁신도시로의 본사 이전이 결정되자, 원고는 2010. 4.경 구 혁신도시법 제43조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자체매각 또는 정부투자기관 의뢰 매각의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갑 제8호증). 그 후 원고의 본사가 201

서울고등법원 2024노36922025. 3. 26.
공직선거법위반

전부동산을 적기에 매각하겠다고 하면서, 처리기간 내에 매각되지 않는 종전부지는 공공기관에 매입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부의 입장대로 혁신도시법 제43조 제3항 등이 개정되어 종전부지 매입공공기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 성남시는 그 관할에 5개 공공기관의 6곳 종전부지가 자리하고 있었고 모두 매각이 지연되고 있던 상태였으

대법원 2025도46972025. 5. 1.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피고인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발언의 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6602024. 11. 15.
공직선거법위반

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성남시 주무부서인 주거환경과는 2014. 11. 17.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서 협조 요청한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한다) 제43조 제6항에 근거한 요구인지 여부 및 성남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저촉됨에도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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