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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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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잉여금의 처리)

제39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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