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12.1.17, 2014.1.7, 2020.6.9, 2023.6.9, 2026.6.2>
1. "공공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ㆍ교육ㆍ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개발하는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라 함은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혁신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종전부동산"이라 함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등의 건축물과 그 부지를 말한다.
7.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8.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을 말한다.
9.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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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2026. 6. 2. 시행현행
-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2023. 7. 10.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사건 시행령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은 “본사”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종전부동산”이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종전부동산으로서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혁신도시법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종전부동산”이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청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3. 7. 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서,원주시로의 본원 이전 목적으로 원주시 ○○동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사옥을 신축한 뒤2015. 11. 16.사용승인을 받았고, 2015. 12.경
원고에게 별지1목록‘원본’열 기재 각 금원 및‘환급가산금’열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과거 수도권에 소재하던 본원을2009. 8.경 위 법 제4조에 의하여 원주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지방이전계획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나.원고는 원주시로의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해당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 제2항에 따라 사유를 불문하고 그 정한 기한까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적극)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및 건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2007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2014. 12. 19.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에서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뒤, 2014. 12. 31.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