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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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360호, 2010. 6. 8. 일부개정, 2010. 12. 9. 시행현행
- 법률 제10339호, 2010. 6. 4. 타법개정, 2010. 7.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 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7. 「협동조합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5.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② 제1항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