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고용노동부 시행 2026. 6. 9.
글씨 크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2352024. 4. 17.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헌법재판소 2022헌마4302024. 1. 25.
심사절차종료결정 취소

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서울고등법원 2021누367092022. 6. 2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신뢰 및 공적인 견해 표명)

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4872021. 11. 4.
징계처분 취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31762015. 1. 1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하는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서울고등법원 2012누4322012. 7. 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추진배경인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은 문화관광부의 일반적인 행정목적에 불과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6조 제1항 제7호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법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59202011. 12. 1.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3호 참조). (나) 문화관광부는 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2006. 10. 4. 법률 제8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7호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