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①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4]에서 정한 15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2024. 2. 14.자 청구취지 변경 및 2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에 따른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는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기간제법 제14조 제2항, 파견법 제21조 제3항, 일학습병행법 제28조 제4항, 남녀고용평등법 제29조의3 제2항). 그런데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