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제9조(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이하 이 조에서 "지정대상기술"이라 한다)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ㆍ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지정대상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지정대상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25.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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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 13,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지정된 산업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가핵심기술은 그에 앞서 정의된 ‘산업기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또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9조 제1항은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을 위한 절차로 ‘구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통보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구함으로써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고시된 기술이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