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등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능력과 시험ㆍ검사등을 한 자료의 검증 등[이하 "정도관리"(精度管理)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③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해당 시험ㆍ검사등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ㆍ보완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도관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관련 장비ㆍ기기의 개선ㆍ보완 및 교육의 실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의 시험ㆍ검사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7.12.12, 2025.10.1>
⑦ 시험ㆍ검사등에 필요한 시료의 채취ㆍ의뢰, 시험ㆍ검사등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7.16,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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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5200호, 2017. 12. 12. 일부개정, 2018. 12. 13.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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