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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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검사대행기록의 보존)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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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2022. 8. 18.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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