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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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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86조(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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