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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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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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8790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7. 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