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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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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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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88호, 2010. 5. 17. 일부개정, 2010. 5. 17. 시행현행
-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타법개정, 2009.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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