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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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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21.12.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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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1. 12. 21. 시행현행
- 법률 제9801호, 2009. 10. 21. 일부개정, 2009. 12. 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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