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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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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1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8. 4.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8조의6에 따른 도로명주소대장에 수록한 정보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통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 업무범위, 자료 관리ㆍ활용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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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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