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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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시설관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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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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