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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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① 자원화시설의 퇴비화 또는 액비화의 기준(이하 "퇴비액비화기준"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또는 액비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 또는 액비의 공정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자원화시설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이하 "고체연료기준"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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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3526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5. 12. 1. 시행
- 법률 제12516호, 2014. 3. 24. 일부개정, 2015. 3.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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