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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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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시설 설치나 변경 외의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배출시설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배출시설별로 해당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화시설을 그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려는 경우

2. 배출시설이 연접하여 위치한 경우(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로서 공동으로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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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2972019. 8. 29.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의2 위헌확인

2. 31. 법률 제16126호로 개정된 축산법(2020. 1. 1. 시행 예정) 제22조 제2항 제1호는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축산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개 사육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대법원 2011두140742014. 2. 27.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작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두32832014. 2. 27.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청주지방법원 2011구합5202012. 5. 3.
건축허가처분취소

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피고는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시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4조, [별표 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그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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