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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령 국방부 시행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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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3조 (면접시험)

제13조(면접시험)

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ㆍ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1. 직무지식

2. 국가관 및 안보관

3. 책임감 및 성실성

4. 발표력

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자세

②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ㆍ중ㆍ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상등급은 16점부터 20점까지, 중등급은 11점부터 15점까지, 하등급은 10점 이하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09.1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면접시험위원별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장은 그 판정이유가 기술된 면접평가표를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제15조제7항에 따른 심의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1.9.8>

④면접시험위원의 선정 등 그 밖에 면접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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