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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시행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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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자격구분)

제2조(자격구분)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ㆍ마취ㆍ정신ㆍ가정ㆍ감염관리ㆍ산업ㆍ응급ㆍ노인ㆍ중환자ㆍ호스피스ㆍ종양ㆍ임상 및 아동분야로 구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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