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청
시행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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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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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157호, 2023. 1. 3., 2024. 1. 4. 시행현행
- 법률 제13059호, 2015. 1. 20. 일부개정, 2015. 1.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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