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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방청 시행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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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7>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안전시설등"이란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18.10.16, 2021.11.3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0422025. 11. 27.
교육환경보호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7의

대법원 2022다2122732022. 7. 14.
손해배상(기)

부분에 준하는 형태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제한을 받게 되는 점, ② 이 사건 비상구와 대피통로 부분은 위치·형태·면적·구조상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비상구 문 개폐로 인한 부분과 대피통로 부분 및 그 주변까지도 위와 같은 제한을 간접적으로나마 받을 수밖에 없고,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17932021. 9.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2호에 따른 주택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

헌법재판소 2017헌바3872020. 3. 26.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0322019. 9. 26.
축사신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 아래업소의 경계로부터 축사경계까지 직선거리가 축종별 거리제한 이내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다중이용업소 -「의료법」제3조: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 장기요양기관 3.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수도법」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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