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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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336호, 2012. 2. 22. 일부개정, 2013. 2. 23. 시행
- 법률 제10750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 2007. 3.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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