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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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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9.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조 (주택가액의 산정)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공시된 주택가격이 없는 경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정한 부과개시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본문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주택가격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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