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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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2. 1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조의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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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4569호, 2017. 2. 8. 타법개정, 2018. 2. 9. 시행
- 법률 제12958호, 2014. 12. 31. 일부개정, 2014. 12. 31. 시행
- 법률 제11589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