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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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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6. 9.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2.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 함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개시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종료시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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