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