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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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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3. 3.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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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3. 27. 시행현행
- 법률 제18315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1. 7. 20. 시행
- 법률 제17485호, 2020. 8. 18. 일부개정, 2020. 8. 18.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959호, 2006. 5. 24. 제정, 2006. 9. 2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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