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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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소환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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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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