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4조 (주민소환투표소송 등)
제24조(주민소환투표소송 등)
①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지역구시ㆍ도의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시ㆍ도지사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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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항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주민소환투표 절차의 하자를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로부터 투표결과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집합적 행위인 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주민소환법 제24조의 주민소환투표소송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투표절차의 개개의 단계에 있어 투표의 관리집행에 관한 행정처분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민소환투표가 실시되기 전까지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나 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로써 법 제24조 소정의 주민소환투표소청이나 주민소환투표소송 이외에 일반 행정소송법에 의한 항고소송 등의 불복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법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에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로부터 투표결과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집합적 행위인 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주민소환법 제24조의 주민소환투표소송의 방식에 의하여야 하고, 투표절차의 개개의 단계에 있어 투표의 관리집행에 관한 행정처분을 다툴 수는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