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
①주민소환투표일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자진사퇴, 피선거권 상실 또는 사망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이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 또는 선거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를 그에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2.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ㆍ재선거 및 보궐선거(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를 제외한다)
3.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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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 오히려 주민소환법 제13조 제2항 3호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 90일 이내에 동일한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있으면 1차 청구와 2차 청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주민소환법 제12조 제2항, 제21조), 그 후 공고된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는 점(주민소환법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수리결정은, 일반 선거 또는 투표 절차와는 달리 주민소환투표안의 공고시까지의 주민소환투표청구 및 그 심사·결정 단계, 즉 투표청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허용 범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