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 (주민소환투표의 발의)
제12조(주민소환투표의 발의)
①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이하 "주민소환투표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소환청구서 요지를 포함한다)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2022. 1. 13. 시행현행
- 법률 제8423호, 2007. 5. 11. 타법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환법 제7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청구가 적법할 경우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며(주민소환법 제12조), 공고일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는데(주민소환법 제22조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7. 8. 27. 헌법재판소에 주민소환법 제12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이어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다며 소명서 제출기간이 지난 2007. 8. 31. 주민소환투표일을 2007
발의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주민소환법 제12조 제2항, 제21조), 그 후 공고된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가 실시되도록 되어 있는 점(주민소환법 제13조)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수리결정은, 일반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