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법무부
시행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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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재심신청)
제8조의2(재심신청)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재심신청서에 재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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